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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앞서 첫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사업가 진술을 다시 전해 드렸습니다. 검찰의 회유나 압박을 받은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박지훈]
안녕하세요.
좀 어렵습니다. 사건이 복잡하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1심에서는 나름대로 공소시효의 문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넘지를 못했다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일부 나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는 파기환송되고 원심 쪽으로 돌아가라고 또 얘기가 나왔고. 이 논란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.
[박지훈]
일단은 성범죄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. 공소시효 지난 경우는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.
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.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뇌물 부분입니다. 새롭게 조사하다가 발견됐던 사업가 최 모 씨의 뇌물 부분인데 1심에서는 그 뇌물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.
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과연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중요하고 그 증거가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.
그래서 2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그 진술 부분,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파기를 했고요. 새롭게 2심으로 돌려보낸 그런 상황입니다.
그런데 YTN 취재팀이 그 사업가를 직접 만났습니다. 당신이 뇌물을 줬다고 해 놓고 대법원에서는 당신이 뇌물을 줬다는 그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.
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을 바꾼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줬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.
[박지훈]
왜 대법원에서 이게 신빙성이 의심되냐고 했냐면 검찰이 증인들을 불러서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던 부분, 사전에 면담했던 부분, 이 부분이 문제됐던 겁니다.
사전에 면담하면서 증언을 유도한 거 아니냐, 압박한 거 아니냐. 그래서 가서 2심에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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